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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부정수급까지, A to Z

려니 2020. 6.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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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yun2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도전(?)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었고, 백수로 살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가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안되나? 싶은 생각에 무작정 찾아보면서 해보자!? 했거든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마침 저 역시도 인턴이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해서 바로 알아보고 신청해보고 있어요. ㅎㅎ

아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는 만큼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신다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서 전화해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1350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수급 요건

실업급여라고 해서 모든 실업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 요건을 한 번 보시구,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나름 복잡한 절차인 것 같아ㅠ 열심히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슬플 것 같아요ㅠ)

 

 

 

실업급여 신청절차

위 내용을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신청해주셔야 해요.

한 번에 뚝딱하고 신청되지는 않지만..! 무수입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으니...다소 복잡하더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게 한거라서 이 표만 보고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자 하고 차근차근 해보니 뭐...움...쉽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ㅎㅎ

아직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저랑 같이 하나씩 해봐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과 관련있더라구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정확히 저도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한 번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일수라는 것인데요.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로 정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며,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취직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최대 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지급제한)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각종 부정수급이 난무한가봐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뜻해요.

만약 이같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부정수급에 대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1.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소지자,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자유 소득직종 종사자 또는 위촉 중인 경우

2. 일용 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0.5일도 1일)임에도 10일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3.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개시 등) 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4. 실제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친구나 주변 식당에서 얻은 명함만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5. 산재 요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오늘은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유인한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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