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yun2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해요.
정확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3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D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 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객센터>
1899-1082
<지원대상>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규모 무관
매출액 감소 무관
일반업종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 도박업종,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제외
<지원내용>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지원금 150만원
특별피해업종 - 영업제한업종
지원금 200만원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
<신청기간 & 신청대상>
9월 24일(목) -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9월 25일(금) -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소상공인
9월 26일(토)~ -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방법>
제가 전화로 문의했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제공동의, 공인인증(본인인증) 등
기본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객센터>
1811-9876
<지원대상>
2019-2020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20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취업 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1차 신청 - 09.24~09.25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짝수 24일, 홀수 25일)
2차 신청 - 10.12~10.24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
*1차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를 받은 청년 중 출생년도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신청 방법>
통신비 지원
<고객센터>
통신사 콜센터 114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
전용 콜센터 1344
<지원대상>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회선 보유시,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
<지원내용>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를 보낼 예정
*월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9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차근차근 해보시기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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