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부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통신비지원 안내

려니 2020. 9. 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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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yun2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해요.

 

정확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3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D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 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객센터>

1899-1082

 

<지원대상>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규모 무관

매출액 감소 무관

 

일반업종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 도박업종,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제외

 

<지원내용>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지원금 150만원

 

특별피해업종 - 영업제한업종

지원금 200만원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

 

<신청기간 & 신청대상>

9월 24일(목) -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9월 25일(금) -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소상공인

9월 26일(토)~ -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방법>

www.새희망자금.kr  

 

제가 전화로 문의했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제공동의, 공인인증(본인인증)

기본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객센터>

1811-9876

 

<지원대상>

2019-2020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20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취업 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1차 신청 - 09.24~09.25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짝수 24일, 홀수 25일)

2차 신청 - 10.12~10.24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

*1차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를 받은 청년 중 출생년도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신청 방법>

www.youthcenter.go.kr/

 

 


통신비 지원

<고객센터>

통신사 콜센터 114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

전용 콜센터 1344

 

<지원대상>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회선 보유시,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

 

<지원내용>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를 보낼 예정

*월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9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차근차근 해보시기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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